"계약서에 '근로관계 아니다' 명시돼도 회사 지휘받은 웨딩플래너는 근로자"

입력 2017-12-17 18:02  

잇따르는 근로자 인정 판결, 어디까지…

비정규직 PD·방과후 교사 등
법원·행정부 인정판단 잇따라
일각 "국민정서와 괴리" 지적도



[ 김주완 기자 ] 법원과 행정부가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등을 근로자 지위로 인정하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부는 국민정서나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웨딩업체에서 일한 강모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체당금(국가가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강씨 등은 A웨딩업체와 관리계약을 맺고 웨딩플래너팀에 소속돼 일하다 2014년 12월 A사가 재정악화로 폐업하면서 모두 퇴사했다. 이후 A사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강씨 등은 곧바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냈다. 하지만 A사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부적격 통지를 했다. 관리계약서에 ‘회사와 웨딩플래너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하지만 강씨 등은 올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플래너들에게 매월 직급별 목표액을 책정하고, 미달 시 기본수당을 주지 않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폭넓은 근로자성 인정 판결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진 경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에는 방송국 비정규직 프로듀서(PD)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논란을 불렀다.

서울동부지법 역시 지난달 방과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회사의 감독과 기본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지난 7월 구두회사 ‘소다’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을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부도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지난 10월 밝혔다.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자영업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노조 설립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동국대 행정조교를 학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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